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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해시 진례면 농축산물 제조 공장 매매
- 위치/지역 : 경남 김해시 진례면, 도시지역, 농림지역, 자연녹지지역
- 지목/용도: 대지 / 공장
- 면적: 대지 830㎡( 250평), 건물 140㎡( 40평)
- 건물 상세: 신축, 높이 6m, 현재 농축산물 제조업소로 허가 및 건축 ( ※ 수산물 불가)
- 추가 건축: 가능 (건폐율 및 용적률 잔여분 확인 필요)
- 매매가: 6억 원 (당 240)

김해 진례면 위치한 특별한 공장 매물을 소개해 드리면서, 투자자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"절대보호구역"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.
절대보호구역, 과연 무엇인가요?
절대보호구역은 정식 법률 용어로는 '교육환경보호구역' 중 절대보호구역을 의미합니다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, 학습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 이 구역 내에서는 특정 시설의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.

사례로 알아보는 절대보호구역의 입법 취지와 실제 판례
1. 입법 취지: 절대보호구역의 핵심 입법 취지는 미성년자의 보호입니다. 유해업소나 소음,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시설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. 즉, 공장, PC방, 당구장, 노래방 등 학생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신축을 막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목적이 큽니다.
2. 실제 판례 및 중개 사례:
- A 공장 신축 허가 반려 사례: 한 중개 사례에서는 학교 인근 절대보호구역에 일반 공장을 신축하려다 허가 단계에서 반려된 경우가 있었습니다. 관할 교육청은 해당 공장이 소음과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.
- B 제조업소 허가 성공 사례: 반면, 본 매물처럼 농축산물 제조업소의 경우, 소음이나 유해물질 배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허가가 난 사례가 많습니다. 즉, 절대보호구역 내에서도 법률에서 허용하는 시설(예: 식품 공장, 창고, 주택 등)은 건축이 가능합니다. 이처럼 용도에 따라 허가 여부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, 단순히 ‘공장’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.
따라서 본 매물은 이미 농축산물 제조업소로 건축 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.

본 매물의 경우, 절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지만 이미 허가된 용도(농축산물 제조업소)로 건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향후 용도변경이나 추가 건축을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용도변경 시: 다른 종류의 제조업소나 일반 공장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다시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유해시설로 분류될 경우 허가가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
- 추가 건축 시: 현행법상 건폐율과 용적률이 남아있다면 추가 건축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이 역시 기존 용도인 농축산물 제조업소와 동일한 목적으로만 허가될 확률이 높습니다. 정확한 건축 가능 면적은 관할 지자체 건축과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.

결론적으로, 이 매물은 이미 법률적 검토를 거쳐 허가된 건축물로서, 현재의 농축산물 제조업소라는 용도를 유지하는 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향후 용도를 변경하여 일반 제조업소로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다면,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. (수산물 불가)
절대보호구역 내 공장 투자는 단순한 매매 이상의 법률적 지식을 요구합니다.
저희 전문가와 함께라면 이러한 복잡한 법규를 명확히 이해하고, 성공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
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
